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입력 2024-06-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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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동진 의원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동진 의원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19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통력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시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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