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으로 307건은 인용됐으며 312건은 기각, 2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