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입력 2023-09-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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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적발 환전소 위반 유형. (관세청)
▲적발 환전소 위반 유형. (관세청)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모두 1480개소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미이행한 환전소 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가 14개소다.

또 미화 4000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 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한 1개소 등이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중국)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경찰, 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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