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입력 2023-09-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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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합동 개발하고,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재명은 편파적 심사 통해 민간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고, 김만배가 50억 클럽 멤버인 곽상도, 박영수 등을 상대로 불법 로비한 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김만배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지도자 선택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민주주의 중대 범죄 비리까지 나아갔다"며 "특히 공범인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저축은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순 일회성 범죄가 아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는 정치적 세력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측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기여도가 더 크고, 공사는 추가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며 기여와 수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 5인방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사실과 배임 사건에서 변경이 허가된 공소사실은 상호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고 이날 병합된 첫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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