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3-08-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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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22)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3일 오후 5시 59분께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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