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3-08-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의는 규정에 불과…형사책임 배제하는 취지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고용주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씨의 퇴직금 29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장 합의를 해도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25,000
    • +0.7%
    • 이더리움
    • 3,21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32,400
    • +1.79%
    • 리플
    • 706
    • +0.14%
    • 솔라나
    • 188,400
    • +1.24%
    • 에이다
    • 475
    • +3.26%
    • 이오스
    • 633
    • +1.77%
    • 트론
    • 212
    • +1.44%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0.83%
    • 체인링크
    • 14,840
    • +3.56%
    • 샌드박스
    • 334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