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입력 2023-06-10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최 씨 등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62,000
    • -2.81%
    • 이더리움
    • 3,302,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5.63%
    • 리플
    • 800
    • -2.56%
    • 솔라나
    • 195,100
    • -4.88%
    • 에이다
    • 476
    • -5.93%
    • 이오스
    • 645
    • -6.39%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6.88%
    • 체인링크
    • 14,900
    • -7.05%
    • 샌드박스
    • 33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