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입력 2023-06-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외교협상 내용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 단어가 담긴 부분이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6년 2월 요청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54,000
    • -2.2%
    • 이더리움
    • 3,360,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453,300
    • +0.44%
    • 리플
    • 845
    • +16.55%
    • 솔라나
    • 207,400
    • -0.62%
    • 에이다
    • 462
    • -1.7%
    • 이오스
    • 639
    • -2.14%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1
    • +6.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150
    • +3.86%
    • 체인링크
    • 13,780
    • -3.43%
    • 샌드박스
    • 339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