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32개 식품 유형 180개 품목을 공개한 데 이어 18개 식품 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9일 추가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 유형,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 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만두(2품목)의 유통기한은 7일인데 반해 소비기한 참고값은 9~11일로, 유통기한 15일인 만두피의 소비기한은 16일로 늘었다.
제조사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 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상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에 따라 현재까지 총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이 공개됐으며,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신속하게 도출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