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입력 2023-0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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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대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 취득하지 않아…60여곳에서 근무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사진제공=수원지검)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사진제공=수원지검)

30년 가량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면허증도 없이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가짜의사'로 근무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에 재학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 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의대를 다니다가 졸업한 이력이 있어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의사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을 절감하고자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도 담당한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를 한 전력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A 씨가 일하던 병원 관계자에 의해 발각됐다. 병원 관계자는 A 씨 의료 행태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지만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와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8년간 A 씨 계좌에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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