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9,000
    • -1.45%
    • 이더리움
    • 4,351,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94,300
    • +2.25%
    • 리플
    • 661
    • +5.09%
    • 솔라나
    • 191,400
    • -4.78%
    • 에이다
    • 567
    • +2.35%
    • 이오스
    • 737
    • -0.67%
    • 트론
    • 192
    • +1.05%
    • 스텔라루멘
    • 13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700
    • -0.19%
    • 체인링크
    • 17,570
    • -2.61%
    • 샌드박스
    • 427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