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2-02-17 16:48 수정 2022-0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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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은 윤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언론사 대표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사에 보도하게 했다는 이른바 '총선 공작(허위사실공표)'에는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씨에게는 징역 4년, 윤 의원 전 보좌관인 A 씨에게는 징역 3년, 유 씨 아들 등 공범 8명 중 7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저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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