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입력 2022-09-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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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배우자 수행비서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부정한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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