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2-09-0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손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회사손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변조하고 회계를 조작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계양전기는 큰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 씨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 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선물옵션 거래·유흥비·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 부인에게 넘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0,000
    • +0.41%
    • 이더리움
    • 4,426,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2.46%
    • 리플
    • 751
    • +14.48%
    • 솔라나
    • 196,000
    • +0.2%
    • 에이다
    • 606
    • +4.12%
    • 이오스
    • 758
    • +2.43%
    • 트론
    • 198
    • +2.59%
    • 스텔라루멘
    • 1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0.54%
    • 체인링크
    • 18,250
    • +1.73%
    • 샌드박스
    • 442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