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4-14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우 전 수석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은 형법에 근거한 것보다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사찰 등은 추 전 국장 개인이나 제삼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현재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 있다"며 "이전에 구금됐던 기간이 총 610일(약 1년 9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60,000
    • -2.67%
    • 이더리움
    • 3,318,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5.87%
    • 리플
    • 802
    • -3.72%
    • 솔라나
    • 197,900
    • -4.35%
    • 에이다
    • 480
    • -5.7%
    • 이오스
    • 650
    • -6.07%
    • 트론
    • 205
    • -1.44%
    • 스텔라루멘
    • 127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6.96%
    • 체인링크
    • 15,040
    • -7.05%
    • 샌드박스
    • 341
    • -7.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