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반박 나섰다…자녀 거주자료 공개

입력 2022-0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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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조현호 기자 hyunho@)
▲조재연 대법관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가족의 거주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조 대법관과 가족의 아파트월세계약서, 관리비납부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정영학 변호사와 녹취록에서 자신이 제공한 수원의 빌라에 조 대법관의 딸이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며 “다른 딸은 작년에 결혼, 분가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살고 막내딸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공개한 자료는 '대장동 그분'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분가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공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관의 첫째 딸은 2020년 10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집에 전입신고한 상태다. 이곳의 세대주는 배우자의 부모로 보인다.

둘째 딸은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다. 셋째 딸은 현재 조 대법관과 함께 살고 있다.

조 대법관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들은 1995년 서울 서초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지금까지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이 요청한 ‘대법관 취임 이후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이재명‧은수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의 심의 내용 또는 회의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조재연 대법관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제공한 것이고 해당 자료는 대법관이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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