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입력 2021-10-07 05:00 수정 2021-10-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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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권 인사에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DLF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은행 및 증권업계의 최고경영자(CEO)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이 DLF 소송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금융권 임원 인사도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DLF 소송 관련 금감원과 두 번째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회장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단행 여부가 주목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금감원과의 DLF 징계 취소소송의 1심에서 승기를 잡아 연임과 재취업 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손 회장에게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승소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DLF 관련 징계 취소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것이 손 회장의 경영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초 정치권 등에선 1심 승소 이후 손 회장이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본격적인 계열사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DLF 1심 판결 이후)손 회장이 우리은행 등 계열사 CEO의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오갔다.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권광석 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며,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은 내년 12월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금감원의 DLF 소송에 대한 항소 결정으로 또다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계열사 인사가 계획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통상 임기 만료 1~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구성되는 만큼 내년 초 우리금융그룹 CEO 인사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DLF 1심 소송이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약 17개월이 걸려 결론이 나온 만큼 항소심 진행에 따른 이번 인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나금융 역시 DLF 소송 1심을 진행 중인 만큼 CEO들의 명운을 예측하기 어렵다. DLF 부실 판매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앞서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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