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피해액 회복되지 않아"

입력 2021-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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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검찰이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은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김 씨는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 내내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온 후에는 오열하기도 했다.

김 씨는 사죄 후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발가벗겨져 세상에 공개돼 사업들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다음 달 14일을 김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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