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해 규제 푼다…특화 지역 사업 시작

입력 2021-07-21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경남·울산(경남 전환형),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해 올해 사업비 171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긴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 12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대학들은 2022년 1학기부터 4년간 규제 완화 특례를 받게 된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혁신모형을 추진하게 된다. 특화지역은 매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사례로는 공유 대학 및 신산업 학과 설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 부지 관련 규제개선 등이 있다.

각 시·도의 지역협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특례를 받을 고등교육기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 계획, 고등교육 혁신 계획, 역할 분담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신청서를 접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6,000
    • +2.01%
    • 이더리움
    • 3,220,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8.24%
    • 리플
    • 783
    • +0.51%
    • 솔라나
    • 185,100
    • +4.69%
    • 에이다
    • 468
    • +3.31%
    • 이오스
    • 664
    • +2.31%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3.97%
    • 체인링크
    • 14,740
    • +3%
    • 샌드박스
    • 35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