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입력 2021-06-11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이투데이)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89,000
    • -1.4%
    • 이더리움
    • 3,655,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0.82%
    • 리플
    • 834
    • -3.36%
    • 솔라나
    • 216,400
    • -3.69%
    • 에이다
    • 488
    • -1.01%
    • 이오스
    • 668
    • -1.04%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50
    • -2.24%
    • 체인링크
    • 14,860
    • +0%
    • 샌드박스
    • 37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