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입력 2021-04-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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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4개월 만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법무부에 통지했고, 이날이 법원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법무부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옥형 변호사는 당시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면서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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