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입력 2021-03-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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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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