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입력 2021-01-15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 청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 자산을 동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18,000
    • +2.08%
    • 이더리움
    • 3,215,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59,200
    • +8.33%
    • 리플
    • 783
    • +0.26%
    • 솔라나
    • 184,400
    • +4.3%
    • 에이다
    • 468
    • +3.31%
    • 이오스
    • 664
    • +2.31%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3.8%
    • 체인링크
    • 14,720
    • +2.87%
    • 샌드박스
    • 35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