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입력 2020-10-20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 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협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협찬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상 방송 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70,000
    • -0.22%
    • 이더리움
    • 3,673,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92,700
    • +1.55%
    • 리플
    • 824
    • -2.25%
    • 솔라나
    • 217,200
    • -1.09%
    • 에이다
    • 486
    • -0.21%
    • 이오스
    • 670
    • +0%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1.01%
    • 체인링크
    • 14,860
    • +0.61%
    • 샌드박스
    • 370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