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억 이상 주식 양도세 유지해야"

입력 2020-10-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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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차원"..."기존 정책방향 지켜가야"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시각이 다른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이뤄졌다”며 “그래서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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