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입력 2020-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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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22일 시행…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야생생물법) 시행령은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 한 자에게는 불법 수출입 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포괄수출입자가 수출입 시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 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할 때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 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300만 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내지 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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