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입력 2020-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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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 등록증과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의 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했다.

현재 이들 등록증과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해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도 올라간다.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 원이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는 명확히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그동안 신고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나 처리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23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팩스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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