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입력 2024-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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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올해 5만 가구, 2025년 3만 가구를 발표한다. 이 중 연내 발표할 2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 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올해 11월 예정)까지 서울 그린벨트(GB)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종전 3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30조 원에서 대비 35조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를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 및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도 꾀한다. 기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만 상향해주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모두 2단계 이상,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달 중 CR리츠를 본격 출시한다.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종부세를 지원한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와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도 덜어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서울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도 올해 10월까지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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