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시행 일주일…대출 추천서 발급 2배↑

입력 2024-08-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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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대비 2배 (149건→300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 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 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추가 금리 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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