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입력 2020-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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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기적 부정거래 진술 번복 이유 살펴달라"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비춰 쉽게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수사 결과 정 교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혐의 가운데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적 권한을 남용해 이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특혜성 부를 축적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과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때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도 원심이 믿어주지 않은 것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CB) 발행 시 사기적 부정거래나 과다계상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왜 번복됐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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