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KAI 수리온 후속군수지원비 38억 원 지급하라"

입력 2020-09-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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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수리온 후속군수지원 사업에 들어간 비용 수십 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3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이뤄진 수리온 헬기 후속군수지원 관련 비용 문제를 두고 KAI와 방사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KAI와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후속군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은 제외했다.

정부는 "2014년도 이후에 진행된 후속군수지원 업무는 용역 계약에 따라 비용 정산을 해줄 예정이나 2013년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KAI는 "정부가 2013년 후속군수지원 업무 비용 9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가 KAI와 1차 후속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후속군수지원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는 KAI가 제공한 2013년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정산을 거부한 것은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 또는 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KAI가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77억6000여만 원을 배상범위로 인정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3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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