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5-13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20,000
    • -1.36%
    • 이더리움
    • 3,617,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2.85%
    • 리플
    • 738
    • -2.38%
    • 솔라나
    • 227,600
    • -0.48%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65
    • -2.49%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3.64%
    • 체인링크
    • 16,530
    • +1.91%
    • 샌드박스
    • 373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