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확진자, 자가격리 중 지침 위반…고발은 상황 보고 판단"

입력 2020-02-14 20:08 수정 2020-0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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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 당국이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가족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해 "경찰 고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째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20번째 확진자(처제)와 식사를 했다"며 "친척 관계인 데다,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했으며 이후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이달 1일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바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정 본부장은 "처벌을 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아직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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