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즉각 파면해야"

입력 2020-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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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 서면 논평 통해 입장 밝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자유한국당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 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이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며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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