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주요실적을 보고했다.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업 경영간섭 등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횡령과 배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지속해서 내놓는 상장기업의 이사를 해임하라고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ㆍ노동자ㆍ사용자ㆍ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