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중형 확정

입력 2019-08-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89,000
    • -1.43%
    • 이더리움
    • 3,601,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491,900
    • -3.07%
    • 리플
    • 734
    • -3.17%
    • 솔라나
    • 226,600
    • -0.66%
    • 에이다
    • 495
    • -0.6%
    • 이오스
    • 665
    • -2.35%
    • 트론
    • 219
    • +1.3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3.65%
    • 체인링크
    • 16,370
    • +1.05%
    • 샌드박스
    • 372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