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교인 10만명‧헌금 400억…부자 세습 논란 ‘판결 뒤집힐까“

입력 2019-07-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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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출처=JTBC)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에 대한 교단 재판국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에 대한 담임목사직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재심 중이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현재 등록 교인 10만명, 연간 보유 헌금만 400억 원인 국내 최대 장로교회다. 2015년 퇴임한 김상환 목사가 2017년 아들 김하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대한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김삼환 목사는 그동안 신도들에게 수차례 세습에 대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목사 역시 “세습 금지는 시대의 역사적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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