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로 난방비 줄이고 배출권 얻는다

입력 2019-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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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히트펌프(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히트펌프(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를 활용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히트펌프를 활용한 외부사업(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방법론을 온실가스 상쇄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려면 거래에 앞서 감축량 산정 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규정한 방법론을 온실가스 상쇄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히트펌프를 활용하면 1년에 원예 시설 1㏊당 난방유 4만 리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난방비 3000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여기에 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100톤 줄어든다. 이 감축 실적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 판매하면 연간 270만 원의 농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미활용 발전 온배수, 지열에너지 등을 활용한 농림 분야 외부사업 방법론 17종을 등록했다. 그간 농림 분야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2만3000톤, 이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출권 거래 가격이 해마다 오름세인 점을 고려하면 외부 사업을 통한 농가 수익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히트펌프를 활용한 외부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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