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입력 2024-08-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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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음주 후 미성년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 후 이해인에게 자격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곧장 반박에 나섰고 재심을 신청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증거를 올려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술을 마시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는 게 이해인의 입장이다. 또한 연맹이 징계 당시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해인의 자격 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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