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될까…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입력 2019-05-09 08:44 수정 2019-05-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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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회 못 넘어…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침

▲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 열고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뤄왔으나 4월 임시국회가 7일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조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운영위 위원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 개정이 안 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실행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최저임금위 운영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이에 가능한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집담회를 공청회로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의를 표한 공익위원 8명의 거취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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