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보험사·카드사도 쉽니다"

입력 2019-05-01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9일) SRT 호남선·전라선 예매…방법은?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삼순이를 아시나요…‘내 이름은 김삼순’ 2024 버전 공개 [해시태그]
  • "프로야구 팬들, 굿즈 사러 논현으로 모이세요"…'KBO 스토어' 1호점 오픈 [가보니]
  • ‘코스피 8월 수익률 -2.9%…2700선 앞에서 멈췄는데 ‘고배당 투자’ 대안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10: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9,000
    • +0.24%
    • 이더리움
    • 3,451,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441,000
    • +0.66%
    • 리플
    • 777
    • +0.91%
    • 솔라나
    • 196,900
    • -0.81%
    • 에이다
    • 480
    • +1.27%
    • 이오스
    • 683
    • +2.71%
    • 트론
    • 217
    • +0.93%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4.02%
    • 체인링크
    • 15,290
    • +1.73%
    • 샌드박스
    • 34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