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알바생도 휴일근로수당 받는다

입력 2019-04-30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근로자의 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6일부터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 회원 3329명(△알바생 3191명 △사장님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장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 59.4%가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0.6%는 “근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4%는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42.9%)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30.3%) 순으로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시대, 희비 엇갈리는 글로벌 반도체 3사 ‘삼성vs마이크론vs인텔’
  • “하루·이틀·삼일·사흘”…요즘 세대, 정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슈크래커]
  • 늦더위에 지각한 ‘가을 단풍’…20일께 설악산 절정
  • 4분기 회사채 만기 15조…美 금리 인하 수혜 대신 ‘초우량등급’ 우려 부상
  • 상반기 삼전·하이닉스 12조원 순매수한 외국인…산만큼 팔았다
  • 해외서 공사하고 못 받은 돈 3년간 5.2兆...3년 치 영업이익 물린 곳도
  • 10월 금통위 관전포인트도 ‘소수의견’…경제진단 메시지 ‘주목’
  • 공개매수 가격 인상 없다는 ‘MBK’에…고려아연, “적법하게 철회해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4,000
    • -1.63%
    • 이더리움
    • 3,27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1.91%
    • 리플
    • 716
    • -0.14%
    • 솔라나
    • 190,100
    • -2.26%
    • 에이다
    • 459
    • -1.71%
    • 이오스
    • 621
    • -1.74%
    • 트론
    • 218
    • +0.46%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2.99%
    • 체인링크
    • 14,300
    • -3.05%
    • 샌드박스
    • 332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