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입력 2019-04-08 10:58 수정 2019-04-08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배임ㆍ횡령 재판 공소기각 결정…검찰 추가 기소도 '스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등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가족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04,000
    • +3.77%
    • 이더리움
    • 3,19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4.86%
    • 리플
    • 729
    • +1.39%
    • 솔라나
    • 182,400
    • +4.05%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70
    • +2.29%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7.13%
    • 체인링크
    • 14,230
    • -1.66%
    • 샌드박스
    • 343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