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된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