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본인은 혐의 부인

입력 2019-02-28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가 2014년 이창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A 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4일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이창우 구청장과 지인 사이로 전해졌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한 여성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52,000
    • +4.68%
    • 이더리움
    • 3,284,000
    • +5.59%
    • 비트코인 캐시
    • 457,300
    • +9.17%
    • 리플
    • 788
    • +2.6%
    • 솔라나
    • 190,500
    • +9.48%
    • 에이다
    • 472
    • +5.83%
    • 이오스
    • 683
    • +7.22%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6.74%
    • 체인링크
    • 15,090
    • +7.63%
    • 샌드박스
    • 358
    • +8.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