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 지급준비금 기준을 약 8년간(95개월) 어겨 과태료 157억 원을 내게 됐다.
한국은행은 15일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6월 모든 시중은행을 일제 점검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과태금을 면제·감액할 근거 규정이 한은에 없다고 하니 법원에서 과태금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작년 실적에 해당 과태료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