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판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인 A 씨를 살해하려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성범죄 등으로 2003~2012년 수감생활을 한 성 씨는 출소 이후 겪은 생활고를 자신을 최초 수사한 경찰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찰에 대해 원망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면서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재판 내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묻기 위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도 매우 높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