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오패산터널에서 사제 총기로 쏴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판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총기와 둔기로
최근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병대(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