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입력 2018-12-19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인 주장을 내세웠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 “이창하가 추가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도 잘 알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공사를 했다면 일단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적시했다.

또 홍보대행 체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기사를 헤드라인에서 제외하고 그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경험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 계약은 불필요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뉴스컴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와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31,000
    • +1.71%
    • 이더리움
    • 4,438,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7.75%
    • 리플
    • 724
    • +8.71%
    • 솔라나
    • 196,300
    • +2.51%
    • 에이다
    • 591
    • +4.6%
    • 이오스
    • 758
    • +3.55%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57%
    • 체인링크
    • 18,360
    • +4.85%
    • 샌드박스
    • 44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