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농가의 방역 의무와 환경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허가·등록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신규 허가·등록을 받으려면 가축 분뇨 처리시설과 유사시 살처분을 위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AI 위험 지역과 기존 농가 인접(500m 이내) 지역에선 아예 닭·오리 사육 시설 신설이 금지된다.
기존 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당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의무를 피하는 등 축산법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특히 소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아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올 9월까지 축산법 시행령도 개정해 구체적인 취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